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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기간 외국인 대상 바가지·불법 택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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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입는 외국인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무원 125명을 대거 투입,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4일 전인 15일부터 폐막 3일 뒤인 10월8일까지 공항과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선수단 1만4000여명을 비롯해 외신 기자단, 관광객 등 약 20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시기 '외국인 특수'를 노린 택시·콜밴 등의 불법영업과 바가지 요금 부과 등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시는 택시의 경우 ▲호객 행위를 하며 외국인만 골라 태우는 경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터기 조작 등으로 바가지 요금 요구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시인 척 영업하는 콜밴도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다.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탓에 미터기 설치 대신 운전자·승객이 협의해 요금을 결정하는 콜밴의 규정을 악용한 사례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외부에 '용달화물'대신 '택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 미터기 설치 ▲조작 된 미터기 부착해 부당요금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강력한 처벌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콜밴의 경우 택시 유사 표시를 하고 다니며 외국인을 속이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올해 1월부터 개정돼 콜밴의 불법 영업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 또는 허가 취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선량한 운수종사자와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과 같이 국제적인 행사나 관광시즌 등 때때마다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워 특수를 누리려는 일부 택시·콜밴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습과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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