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KT&G 상대 내일 1차 변론기일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KT&G등 담배사업법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판매기업에게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건보 측 변호인단은 해외사례를 들어 승소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법원이 500억달러(약 52조원)을 배상하라고 담배회사에 판결한 예가 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06년 R.J. 레이놀즈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담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사상 최대인 1450억달러(약 150조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 건보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흡연에 대해 정확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 제공해야 하지만 그 같은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입증 가능하다"며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변론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담배회사 측 변호인단은 해외사례는 미국 등에 국한된 것이며 또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외에 피해자들이 낸 담배소송은 각하되는 경우가많았다.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아직까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 국내에서도 지난 15년간 담배회사가 계속 승소했다. KT&G의 변호를 맡은 박교선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도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숨긴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며 "담배 회사가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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