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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넘어가 농사짓다 지뢰폭사,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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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렸어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농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가 국유지를 무단 경작하다 지뢰 폭발로 숨진 사건에서 국가가 주의조치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7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유지를 경작해도 좋다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있었고 이를 경작하며 조금씩 넓혀가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약 5년간 이렇게 농사를 짓다 지난해 4월 이 땅에서 M15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목숨을 잃었다. 지뢰는 1968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트랙터가 이를 건드려 폭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미확인 지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에 사는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 지역 주변에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사고를 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지뢰위험을 알리는 안내가 없었고 사고 후에야 미확인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주변에 설치된 점을 들어 "사고 장소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렸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가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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