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렸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7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약 5년간 이렇게 농사를 짓다 지난해 4월 이 땅에서 M15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목숨을 잃었다. 지뢰는 1968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트랙터가 이를 건드려 폭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미확인 지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에 사는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 지역 주변에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사고를 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씨가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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