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25일 오전 7시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115㎞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으로 일반 어획물 운반선 기황어운06796호(남배하 선적, 120톤, 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나포된 기황어운06796호가 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데다 선박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선박이 해역 입역 시 우리나라에 입역 통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없이 입역했다”면서 “나포한 선박을 전북 군산 비응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34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11여억원을 부과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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