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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통사태' 피해자 23명, 오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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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퀵 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들 "피해보상 전혀 없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SK텔레콤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3명이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3월20일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다. 이들은 "SK텔레콤은 통신장애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 택배, 퀵 서비스 등을 하시는 분들의 휴업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았다"면서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SKT는 방관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SK텔레콤 통신장애는 지난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가량 일어났다. 당시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560만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데이터 송수신도 되지 않아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 택배, 배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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