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만명 넘는 고객정보 불법유통하고 스팸문자 보낸 대리운전 업체 대표 3명 구속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 업체 대표 박모(35), 이모(42), 홍모(4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수도권 대리운전 이용자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00만건에 달하는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박씨는 개인정보 판매상 등으로부터 고객정보 1260만여건을 100만원 헐값에 사들여 이를 다른 업체 대표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대리운전 고객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이번에 또 적발되면서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합수단은 앞으로 스팸신고 상위 20개 업체들을 상대로 고객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업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스팸문자를 보내는 점을 고려해 스팸광고를 계속할 경우 업체 대표번호를 정지·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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