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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고서 55]8. "강제동원 증거없어 무효"…말바꾼 아베 막장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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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日정부 입장은 고노담화 계승이라더니, 반년만에…

명백한 불법행위, 공문서 있었더라도 패전 후 소각…인권유린 본질 외면
정부 법적 배상없이, 민간 위로금 전달…역사책 기술 삭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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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고노담화'를 뜯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는 한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부의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노담화 흔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강제 연행 증거' 운운하며 고노담화 이전으로 시계추를 돌려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고노담화와 아베의 검증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발행한 자료와 남상구 연구위원의 설명을 토대로 조목조목 해석을 해봤다.

◆ 고노담화 전문
①이른바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②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③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ㆍ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④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ㆍ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됐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⑤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⑥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⑦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⑧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⑨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갖겠다.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고노담화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원문 해석을 그대로 싣는다.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정부는 일본정부를 말한다.


① ④ 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더니
이 담화는 일본군과 관헌(정부)이 위안부 모집, 위안소 설치ㆍ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비쳤다. 50년 전 과오에 대해 왜 갑자기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을까.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들어간 일본 정부는 방위청, 외무성 등 관계기관의 자료 조사와 피해자 16명과의 면담을 거쳐 담화를 내놨다.

요즘 문제로 떠오르는 '고노담화 흔들기'는 아베 총리의 '입'에서 시작됐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다(2006년 10월3일)"고 했다가 "(고노 담화에서) 정의돼 있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공문서는 없었다(2007년 3월1일)"고 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2007년 3월16일에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각의 결정을 거친 정부 답변서를 내놨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우익 야당 일본유신회는 한술 더 떠 '역사문제 검증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고노담화 수정을 위한 캠페인까지 벌이며 아베 내각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경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② ③ 감언·강압에 의해 관헌 등이 했다더니
지난 6월 나온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발표 전 한일 정부 간 사전 교섭이 있었다'거나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문안 조정의 예를 든 사례는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관해 일본 측이 군의 '의향'이란 표현을 쓴 것을 한국이 '지시'로 바꿀 것을 요청해 최종적으로 '요청'이라고 적혔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한일 간 교섭과 문안 조정이 위안부 문제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노담화의 신뢰성에 훼손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③의 '관헌 직접 개입'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헌이 집에 들이닥쳐 사람을 납치하듯이 연행했다는 강제성, 협의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고 말한 후 계속해서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군과 관헌이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강제연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고노담화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ㆍ사망)의 증언을 토대로 한 30년 전 보도를 오보라고 인정하자 아베 총리는 '보라,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상구 연구위원은 "강제동원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했다. 위안부 동원을 위해 나라 밖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성들을 이송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형법 제226조에는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유괴 혹은 매매된 자를 국외 이송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불법을 지시하는 문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패전 직후 모조리 소각, 폐기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후 일본군과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패전 당시 일본 관방문서과의 한 사무관은 이렇게 회상했다. "내무성의 문서를 소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전부 태우라는 명령으로 내무성 뒤뜰에서 삼일 밤낮으로 활활 하늘을 그을리며 태워버렸다.(속내무성외사ㆍ1987)" 이 증언대로라면 일본군이나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공문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례도 있다. 1944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납치ㆍ감금해 위안부로 삼은 일명 '스마랑 사건'으로, 종전 후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8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에서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식민지ㆍ점령지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해 반해 위안소에 연행해…(중략)…군인과의 성교를 강요했던 것으로, 매우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행위였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동원 당시의 '강제 연행' 문제뿐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강제 매춘'의 심각성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인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일본 우익은 위안소 제도를 공창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국가나 군이 여성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⑥ 향후 대응책 신중하게 검토한다더니
고노담화가 나온 뒤 일본정부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시아여성기금은 외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켰다. 피해자 1인당 지급할 기금 500만엔 중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한 보상금(200만엔)이 문제였다. 민간 모금을 통한 보상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닌 위로, 연민 등의 뜻이 담긴 인도적인 차원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기금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피해자들이 기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61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⑧ 철저한 역사 교육…과오 반복않겠다더니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시작됐다. 1994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중 1개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와 1997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그런데 1996년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들어진다. 발족 당시에는 78명이었던 회원이 1년 만에 200명으로 늘어났다. 몇몇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선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후 위안부 관련 내용을 기술한 역사교과서는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일본 측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2001년에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3종만이 이 문제를 기술했다. 2005년에는 2개 교과서로 축소됐다가 2011년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7종 중학교 교과서 모두에 위안부 관련 서술은 사라지고 만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 15종 중 13종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기술돼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본사는 선택 과목이다.

남 연구위원은 "만약 아베 총리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으니 '강제동원 외에 고노담화를 통해 밝힌 그 밖의 내용들(⑤ㆍ⑦ㆍ⑨)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한다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 속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벨평화상도 노려볼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노벨평화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보고서 55' 온라인 스토리뷰 보러가기: http://story.asiae.co.kr/comfortwomen/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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