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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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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전 소형음식점 3800여개소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9월1일부터 지역내 소형음식점 등에 대해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납부필증 바코드 인식기

납부필증 바코드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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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에 앞선 지난 7월부터 양평 1· 2동 내 소형음식점(200㎡미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그 결과 개별배출용기의 분실이나 수거 상의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돼 소형음식점 등 약 3800여개소 모두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구는 소형음식점에 대해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거 비용을 확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제화 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RFID 개별계량기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이전보다 약 15%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각 가정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각 음식점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납부필증(바코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5l·10l·20l·40l·60l·120l의 수거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보급 받게 된다.
납부필증 붙은 쓰레기 통

납부필증 붙은 쓰레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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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받은 용기에 쓰레기를 채운 후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l당 90원)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해 이를 배출한다.

수거대행업체는 매일 지역내를 돌며 납부필증이 부착돼 있는 수거용기 안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때 부착된 납부필증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해 읽은 후 이를 절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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