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내란음모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감형됐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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