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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기간 차량2부제 의무…위반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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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10월4일 시행…인천 진입 타지역 차량·경차도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오는 9월 개최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인천시내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2부제는 오는 9월15~10월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되며, 대회 전(9월15~18일)과 토·일요일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시행방법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면 된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유아동승 차량 등 제외대상 차량은 관계서류(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유치원 재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 교통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은 별도의 운행허가증없이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단속예고를 위해 9월15~18일까지 4일간 시계지역, 간선도로, 교차로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등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이후 9월19~10월4일까지(자율 2부제 시행일 제외)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셔틀버스 40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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