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택시 앞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3만400여대의 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된다.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백 작동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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