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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보조금 분리공시로 소비자 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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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에 필요한 사전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보조금 분리공시로 가격구조 투명성 확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10월1일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애매모호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가격 결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두 지원금의 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정예고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제조사의 장려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즉 요금할인 혜택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당하는 액수만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총액공시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소비자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각각 파악이 가능해야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조금과 요금할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구분된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 등 단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분리공시에 관한 법률검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내부 간담회를 열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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