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로 가격구조 투명성 확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10월1일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정예고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제조사의 장려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즉 요금할인 혜택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당하는 액수만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총액공시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소비자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각각 파악이 가능해야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내부 간담회를 열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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