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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햇쌀한공기 즉석밥'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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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8월3일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 6일 오후부터 리콜 실시
휴가철 물량 늘며 유통과정 중 일부서 압축, 눌림현상 발생…"변질 우려"


▲ '햇쌀한공기 즉석밥'

▲ '햇쌀한공기 즉석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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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전량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가철을 맞아 운영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통과정 중 압축·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가 있자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유통, 입고된 상품 중 일부에서 압축 및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이달 3일부로 판매 중단 및 매장 철수를 완료했으며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리콜 해당 상품은 '햇쌀한공기 즉석밥' 7월11~8월3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1입, 6입, 12입의 세 가지 종류, 총 6만여개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매장과 동일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리콜 기한에 제한은 없으며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영수증이나 실물을 지참 후 해당 구입처를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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