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서부 푸에르토프린세사 지방법원은 해양보호구역에서 검거된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1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빚는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중국 어민들이 당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악천후 때문에 주변해역으로 밀려왔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러(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이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국을 제소,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