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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에 요금인상까지…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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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M버스' 요금 인상 여부 결정할 용역 발주
업계 "운행할수록 적자…요금 10% 인상 필요"
입석금지로 좌석버스 요금도 인상 불가피…시민 부담 가중 우려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요금인상까지…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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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가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M버스 1대를 운영할 때 매일 약 2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요금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요금인상을 두고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자체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M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0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2009년 도입 당시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요금을 적용해 1700원 단일요금으로 책정했다. 이후 2011년 9월 기본요금을 2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거리비례제를 도입했다.

M버스는 수도권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김순경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은 "M버스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많고 낮시간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에 파주에서 신성여객이 누적적자 때문에 M버스 면허 반납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줘서 운행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2009년 M버스를 도입할 때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부터 실수였다고 지적한다. 입석이 없는 M버스와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온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이 같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서 "원가 검증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 폭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업계의 요구에는 조금 못 미치는 500원 안팎의 인상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직행좌석버스 또한 입석금지 영향으로 증차가 불가피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M버스 요금까지 오르면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입석금지가 시작된 16일 성남·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집중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버스 출발 기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의 경우 빈 좌석이 거의 없거나, 일부 버스가 만석으로 정차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혼란이 발생한 구간에는 이른 시일 내에 증차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내 중간 정류소에서 출발해 서울로 들어오는 출근형 버스 등을 증차할 계획"이라며 "중간 정류소와 서울 외곽 지하철·버스 환승 거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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