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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채권자가 채무자 고의파산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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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채무자가 고의 파산했다는 의혹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파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채권자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자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해 파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김씨가 자신의 대여금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실수였다. 그런 빚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는 파산하면 채무가 면책되지만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씨는 김씨가 일부러 뺐다는 입장이지만,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송씨에게 있다. 송씨는 헌재에 채권자인 자신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구했지만, 헌재는 송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면책제도의 취지와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 채무자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입증책임의 분배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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