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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결수, 종교 참석 제한적 허용도 위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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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정도 종교집회 참석기회 부여”…헌재, 종교의 자유 과도한 제한 비판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정시설이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인 허용에 그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모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불허 위헌확인’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년 4월부터 법정 구속 상태였다. 그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종교집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지만, 부산구치소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문제에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11년 12월 미결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장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2011년 12월 당시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문제에 관해서도 이번에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실제 참석 기회가 지나치게 적은 것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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