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100만달러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개인계좌를 내년 6월 말까지, 5만~100만 달러의 개인계좌와 계좌잔액 25만 달러 이상 단체계좌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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