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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경찰 폭행, 무면허 운전, 아내 살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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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술을 마시고 소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또 2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를 몰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 했다.

지난 14일 동두천 경찰서는 한모(46)씨를 공무집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 이모(46) 경위를 수차례 때렸다. 경찰은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A(43)씨를 붙잡았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를 몬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9)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0분쯤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BMW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몰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등교시간이 끝날 무렵이라 운동장에 학생들이 거의 없어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에선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남편이 지난 9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운전을 만류하는 부인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쓰러뜨렸다. 당시 C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7%의 음주상태였다. C씨는 이후 고의로 전·후진을 반복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기 위해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 위에 남은 핏자국의 형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C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부인을 쳐 쓰러뜨린 뒤 9m가량 밀고 간 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5m를 끌고 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C씨가 고의로 부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차 뒤에 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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