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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왜 말려” 전국서 투표용지 훼손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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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투표용지 인증샷을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소사구 소사본3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이 말리자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선거 사무원이 인증샷을 찍으면 안된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1동 투표소에서 B(50)씨가 시장·교육감·구청장 투표 등 1차 투표를 했지만 2차 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 4장을 찢었다. B씨는 술에 심하게 취해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B씨를 추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그때 수사하면 된다는 선거관리인의 조언에 따라 B씨를 연행하지 않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앞서 오전 8시40분께 남구 주안도서관 투표소에서는 C(51)씨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는 000에게 투표했다”고 외치다 선거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C씨는 이어 선거관리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목에 걸린 패용증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C씨를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충북 청원군의 한 투표소에서도 D(30)씨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술에 취한 D씨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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