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안경수 후보의 가처분신청 인용…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자로 오인 우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석규)는 6·4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안경수 후보가 이본수 후보를 상대로 낸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벽보 등에 기재된 ‘보수 단일후보’ 옆에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고 써놓아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이 후보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후보가 ‘~전국회의에서 추대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전국회의가 이 후보를 추대하면서 (전국회의)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 배심원단과 선거인단 명부 제출 기한은 후보자간 합의를 안거친 사항”이라며“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인천회의가 이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만큼 ‘보수 단일후보’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 후보 측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선거벽보 등 보수 단일후보 명칭이 사용된 홍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본수 후보 측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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