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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