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대상...초등 12, 중학 9, 고교 15, 대학교 3곳 등 39개소 대상
학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인 50m 이내로 지역내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3곳 등 39개소가 대상이다.
그리고 9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와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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