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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난안전예산 분류·운용체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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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재난 안전 예산 분류 재점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분류와 운용체계를 점검한다. 또 피해자와 가족의 개별상황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정부지출 분류기준에 따라 질서·안전담당기관의 예산을 포함하고, 범죄안전, 해상안전, 소방안전 등의 예산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15조8000억원에는 법원·헌법재판소(1조6000억원), 법무·경찰(3조원), 경찰(9조1000억원), 해경(1조2000억원), 소방방재(1조원)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어 실제 재난 수습과정에서는 안전담당기관의 예산 뿐 아니라 각 부처에 편성된 다양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 모두 1조6135억원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재해대책 예비비와 일반예비비 등 2조4000억원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국회에서 이 같은 보고를 한 까닭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었고, 과거에 비해 안전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안전 예산은 늘어났지만 특정 사업과 재난 안전 예산 분류 체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난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예산분류와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안전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안전 기술 확보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재난안전 예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을 당초 계획보다 7조8000억원 확충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여행ㆍ운송ㆍ숙박 등 취약업종 지원, 진도ㆍ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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