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밤8시40분 경 광주 MBC정문 앞에서 광주시장 특정 후보의 지지자 50여명이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나오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안 대표가 탑승한 차량의 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고 계란을 던지거나 차량 지붕위로 올라가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50여분간 계속했고, 일부는 술 냄새를 풍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정후보 지지자들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선거운동 방해와 감금죄에 해당한다. 차량의 진행을 막고 안 대표가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행위는 명백히 감금죄(형법 제276조)에 해당한다”며 “또한 1인이 아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안 대표를 위협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공동위원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며 “축제 속에서 치러져야 할 지방자치선거를 폭력과 무질서로 변질시키고 광주시민의 품격을 손상한 부끄러운 폭력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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