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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檢, 목포 대신 광주에서 ‘세월호 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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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장소 협소 상황 고려…15일 이준석 선장 등 일괄기소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1심 사건 재판을 당초 알려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해 15일 일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경우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가 관심 사안이다. 당초 검찰은 목포지원 쪽에서 재판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진도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점이 고려됐지만,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형사합의부는 1개 재판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원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세월호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지법에 ‘공개스크린’ 등을 마련해 재판상황을 중계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상황이다.
이처럼 문제가 지적되자 검찰은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조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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