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벤처시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신고 누락이었다"면서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네이버의 외환거래는 벤처시절인 2001년 일본 등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네이버는 현지법인이 손자회사와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일부 빠뜨렸다.
검찰도 지난해 8월 네이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수사 대상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국내 기업 다수도 포함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