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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800억원대 위반…담담히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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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간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자 네이버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벤처시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신고 누락이었다"면서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액은 당초 수조원대로 알려졌지만 2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서 신고되지 않고 나간 2건을 포함해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나 관계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28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네이버의 외환거래는 벤처시절인 2001년 일본 등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네이버는 현지법인이 손자회사와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일부 빠뜨렸다.

검찰도 지난해 8월 네이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수사 대상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국내 기업 다수도 포함됐다.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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