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보고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채택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보고서의 일부 권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어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나머지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검토를 거쳐 9월24일 이전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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