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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대안 적용해도 허재호 일당 2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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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형법개정안, 근본적 해법 의문…“헌법상 원칙 등 종합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국회는 29일 ‘황제노역’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적용해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2540만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법은 노역장 유치 선고 시 벌금액수에 따라 유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또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고액 벌금형을 단기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형 집행을 피해 결과적으로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환형유치' 제도를 선택했고 법원은 노역일당 5억원을 책정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탕감 받을 수 있어 ‘황제노역’ 논란을 자초했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
허 전 회장의 경우 1000일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일당 2540만원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황제노역 논란을 해소할 대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노역장 유치 기간 제한선인 3년을 그대로 둔데다 노역 일당 상한선도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결과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로 노역 유치 기간을 권고한 바 있다. 형법개정안은 벌금 50억원 이상의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발 빠른 입법에 나선 이유는 황제노역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선택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으로 유치기간을 설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강제함으로써 최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형의 처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판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서울의 한 판사는 “당분간은 대법원이 마련한 방안을 고려해서 판사들이 판결하겠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 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통과에 의미를 두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일정액의 벌금을 총액으로 정해서 선고하는 총액벌금형 제도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법이 가져오는 효과, 다른 법과의 관계, 헌법상의 원칙 등을 모두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여론을 의식해 만들면 또 다른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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