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으로도 범행 저지를 가능성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
2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귀가하는 A씨를 몰래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이후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폭행했다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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