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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 이상한 압수수색, 예고하고 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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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부, 해경 압수수색 논란…"밀행성이 원칙인데 이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8일 목포해양경찰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긴장감은커녕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다.

합수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목포해경에 수사관을 보내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목포해경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수부 수사를 놓고 벌써부터 '흉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은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자신의 압수수색을 몰라야 수사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덜고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수부가 목포해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은 27일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비밀리에 전광석화처럼 단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예고 압수수색'으로 바뀐 셈이다. 덕분에 목포해경은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합수부는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함께 만든 수사본부다. 5층짜리 목포해경 청사 3층에는 합수부 회의실이 있고, 목포해경 상황실도 있다. 같은 층 2개 사무실 거리는 대략 15m 정도다. 같은 층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진풍경이 우려되자 검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 수사팀은 목포지방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목포해경에 도착한 뒤 압수품을 들고 목포지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주체인 해경과 검찰이 '해경 자료'를 확보한 것이어서 '셀프 압수수색' 논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불리한 자료를 그대로 뒀겠느냐"면서 "초동대처 문제를 지적받은 목포해경은 처음부터 수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은 비밀리에 행하는 밀행성이 원칙인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며 "국민에게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행동 아니냐"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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