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을 면직시킬 방침이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이처럼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도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면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보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받는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000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화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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