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사업자인 A씨는 통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내역을 인지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다른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은 은행에 불만을 느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은행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 분야의 개선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전(4건), 저축은행(2건), 은행(1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와 관행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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