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는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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