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던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특수신호표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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