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관내 피해가족아동의 학교별(35개교) 전담교사 지정
피해가족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경우(9개교)에는 교육복지사를, 없는 경우에는 인근학교의 교육복지사를 피해아동의 '전담교사'로 지정한다. '전담교사'는 향후 피해가족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원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21일 오후 긴급가족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가족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담교사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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