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황하는 칼날' vs '청솔학원'..결국 법정에서 만나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이 극중 등장하는 '청솔학원' 명칭으로 인해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방황하는 칼날' 측과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첫 심문을 갖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장했다.
앞서 청솔학원 측은 "영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이투스 교육의 청솔학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형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은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라며 "상호가 사용된 것은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인해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선전 중이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