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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요구액 '20억불 vs 700만불'…"2R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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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2차 소송

삼성 애플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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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약 20억달러(2조1000억원)를, 삼성은 약 694만달러(73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상대측에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피고 삼성에 약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3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1차 특허소송 당시에도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차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차 소송 당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금액에서 산술적으로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책정돼, 이번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애플은 6억6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측은 1차 때보다 확연히 낮은 금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한 특허 2건에 대한 배상액으로 694만달러를 요구했다. 1차 소송 때 삼성 측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특허를 침해해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삼성 측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소송에서는 공격보다는 효과적 방어에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게 삼성 측의 전략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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