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교육 이수증 제출해야 비자발급…가구수별 초청인 소득과 주거기준도 심사
법무부는 개정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한다.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세전소득이 법무부가 정한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연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1479만4804원, 3인 가구 기준 1913만9299원이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주거지의 면적과 방의 개수, 현재 동거인 수 등도 직접 방문하거나 사진으로 심사한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장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결혼이민자를 빈번히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청제한 기한을 기존 5년내 2번에서 1번으로 강화한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 후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법무부는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이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수차례 결혼할 수 있어 인신매매 논란 및 외교마찰로 확대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강화돼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비자발급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혼인부터 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 중개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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