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 국제결혼 못한다…한국어능력·배우자 소득 심사

한국어시험·교육 이수증 제출해야 비자발급…가구수별 초청인 소득과 주거기준도 심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또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 등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한국어 구사능력을 심사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 대상자는 법무부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외국어로도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한다.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세전소득이 법무부가 정한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연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1479만4804원, 3인 가구 기준 1913만9299원이다. 만일 소득이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초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주거지의 면적과 방의 개수, 현재 동거인 수 등도 직접 방문하거나 사진으로 심사한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장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결혼이민자를 빈번히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청제한 기한을 기존 5년내 2번에서 1번으로 강화한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 후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법무부는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이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수차례 결혼할 수 있어 인신매매 논란 및 외교마찰로 확대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강화돼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비자발급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혼인부터 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 중개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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