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한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위조한 납품업체 거래명세서와 사업정산서 등을 제출해 사업지원금 30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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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화장품 용기와 설계도를 제출해 공단을 속였으며, 받은 사업지원금을 화장품 제조원료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기관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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