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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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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금융 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 ▲정보기술(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등이 다뤄진다.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그동안 수집해온 주민번호를 올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2012년 8월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수집한 주민번호는 오는 8월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정책 설명회에서는 방통위와 진흥원이 기술력과 자본력 부족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주민번호 DB파기’ 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 주제인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의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에서는 개인정보 보관의 최소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IT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서의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자리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기업들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해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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