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여 만에 1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광고 1247건과 대출사기 155건을 적발한 것.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활약도 눈에 띈다.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시민 89명, 금융권 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하는 감시단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천380건 등 총 3천712건을 제보했다. 1인당 평균 26건에 달한다.
이같은 불법 대부광고의 집중단속과 신속이용정지에 따라 불법 대부업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부업 신규 및 변경 등록은 지난 2월 이후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자 이름으로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사례 등 금융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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