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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3차례 ‘사기결혼’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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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모두 3차례 사기 결혼을 해 피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남편과 아이가 있으면서 미혼인 척 거짓결혼을 하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이를 형부와 조카라고 속이고,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로 둔갑시켜 상견례를 갖는 등의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000원을 받고 일했을 뿐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 걸쳐 사기결혼을 해 피해 남성들로부터 총 3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며 미혼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했으며, 결혼식을 위해 역할대행업체 직원 40여명을 고용, 친정 부모와 회사 동료 등으로 위장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차례 사기결혼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B씨와 세번 째 결혼을 했다가 행적을 수상히 여긴 B씨의 추궁으로 범행이 발칵되자 도주,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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