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
-정비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15% 적용 예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정비사업 등으로 냉ㆍ난방 에너지 50% 이상 줄일 경우 12~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신축 건축물에만 주던 것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다. 이에 도심 재생사업 등에서 에너지 절감 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지은지 2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한다. 전국 건축물은 685만동에 달하며 준공된지 15~25년 된 건축물은 158만동이다. 수십년 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설계기준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할 중점 대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부터 착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20% 이상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사업에 투입할 대출금 이자는 정부가 내주고 리모델링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와 연계해 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2015년)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대상 노후 단독주거지의 경우 에너지를 50% 이상 줄이면 이보다 높은 15%가량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 단독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녹색건축과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하게 되는데 15%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은 연내 일사조절장치 등 냉방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진다. 현재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식인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114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연내 만들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 등급 1등급 대상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건물에서 연면적 3000㎡이상 모든 용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1등급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 공공건축물은 실내온도 규제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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