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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불만·피해 급증…과도한 배송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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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해 1551건으로 전년(1181건)보다 31.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한달에만 21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281건, 26.4%),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202건, 19.0%) 순이었다. 또한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 이하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결제와 주문오류, 구매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관련된 구매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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