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KMI는 미래부에 시분할 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안한 이유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제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분의 1(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앞으로 KMI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적격성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신청 및 공고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MI는 원점에서 제4이통 사업권 도전을 시작해야한다.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또 다른 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정적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24일 제4이통 포기 의사를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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