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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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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확정 판결 "성도착증세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등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각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나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도벽, 게임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동 음란물에 빠져있던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피해 어린이 A양(당시 6세)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한 후 인근의 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1·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범행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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