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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측 "이맹희씨 상고포기 다행…가족간 화목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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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이건희 회장 측이 가족간 화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26일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맹희씨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나아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도 승소가 쉽지 않고 삼성가 상속 소송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맹희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을 합쳐 171억원, 변호사 선임비용만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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