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우리금융 민영화, 1조원대 손실 폭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지방銀 매각 세금 감면 안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 과정에서만 1조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 우리금융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농협금융지주에 팔 때 생긴 손실 3934억원을 합하면 1조원대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했던 분할 기일인 다음달 1일에서 약 2개월 늦춰 질 전망이다.

일정 그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금융은 현행 조특법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손실을 작년 회계연도 미리 손실로 반영해 3500억원 이상의 적자로 결산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우리금융이 기록했던 2892억원 순이익은 대규모 적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지방은행 매각을 아예 철회하자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은행에 일정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만약 지방은행 매각을 연기한 후에도 매각 절차에서 돌발 변수가 생겨 차질이 빚어지면 연내 매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조특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4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5월 말 정무위 의원들이 교체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법안 설명을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조특법 등 조특법 처리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